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11월 25일 내려진 윤창호법 위헌판결의 혜택
(1) 형사처벌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2021년 11월 25일 대법원에서 148조의 2 제1항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앞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148조의 2 제1항이 아닌 아래 ①, ②, ③의 내용처럼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0.03%~0.08% 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0.08% 이상 0.200% 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③ 0.200% 초과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2021년 11월 25일 내려진 위헌판결은 형사처벌조항인 148조의 2 제1항에 대한 것으로,
행정처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6호, 제93조 제항 1호)조항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은 예전과 똑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기회는 한 번뿐이며, 신청하는 것으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토대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면허구제를 결정해주는 제도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신청을 해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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