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는 것으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먄 구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경북 경산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운전면허구제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 곳에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북 경산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를 하려면, 경남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2개월이고 면허구제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남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강원도경찰청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하여야하며,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이고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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