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제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면허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충남 공주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방법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 곳에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충남 공주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를 하려면, 충청남도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2개월이고 면허구제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충남 공주시에 살고 계시는 분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충청남도경찰청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하여야하며,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이고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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