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면허취소 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2-02795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청구인 음주수치 : 0.087% * 청구인 직업 : 사회복지사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재결일 : 2022. 04. 19. |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사회복지사로서 사건 발생 전날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음주후 15시간 지나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87%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음주 후 15시간 지나 운전을 하게 된 점,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사회복자사로 업무 수행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행정심판은 청구인 처럼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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