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0.087%로 운전면허취소된 사회복지사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성공사례!

세이버행정사 2022. 4. 21. 03:2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면허취소 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2-02795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청구인 음주수치 : 0.087%
 * 청구인 직업 : 사회복지사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재결일 : 2022. 04. 19.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사회복지사로서 사건 발생 전날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음주후 15시간 지나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87%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음주 후 15시간 지나 운전을 하게 된 점,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사회복자사로 업무 수행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행정심판은 청구인 처럼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사례,#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사례,#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사례,#음주운전행정심판성공사례,#사회복지사음주운전구제사례,#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성공사례,#서울지역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