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영업사원, 운전기사 광복절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2. 6. 21. 03:0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자 특별사면의 내용을 시행 연도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총 9차례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례에 비춰 음주운전이 사면된 사례가 네 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금년 광복절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이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은 앞으로 시행될 사면에서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생계형운전자만 별도로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생계형운전자만 별도로 선별하여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면의 혜택을 받는 기간내에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라면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 사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3. 음주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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