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저희 사무소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다는 문의가 많아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선 사면기간(예, 2021년 5월부터 22년 7월까지 적발된 자에 한해 사면한다라는 식으로 사면기간을 정하게 됨)과 사면대상(무면허운전자, 음주운전자, 벌점초과자 등)을 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특별사면은 직업, 성별, 경제적여건 등에 관계없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면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서 구제신청을 하듯 정부기관에 사면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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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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