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은? 건설회사직원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2. 6. 29. 02:5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다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전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경남(창원시, 마산시 등)지역  음주운전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 곳에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남(창원, 마산 등)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를 하려면, 경남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2개월이고 면허구제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남(창원, 마산 등)에 살고 계시는 분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남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하여야하며,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이고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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