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0.03%~0.08%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이 징역형.
②0.08%~0.200%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③0.200%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0.03%~0.08%미만 : 운전면허100일정지, 벌점 100점.
②0.08%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모두 소멸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어져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면허취소,#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음주운전으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사회복지사음주운전구제방법,#요양보호사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스기사, 택배기사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구제방법? 이의신청 구제 핵심조건은? (0) | 2022.07.08 |
---|---|
신호대기하다 잠들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처벌이 가중되는지? 음주운전구제방법? (0) | 2022.07.08 |
덤프트럭기사, 택배기사 2022년 광복절특사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운전면허구제방법? (0) | 2022.07.06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은? 건설회사직원 음주운전구제방법? (0) | 2022.06.29 |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처벌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0) | 2022.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