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0.03%~0.08%미만 :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②0.08%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①0.03%~0.08%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0.08%~0.200%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③0.200% 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신호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벌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나,
사고 없이 신호대기 중 잠들어 단속된 경우는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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