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아침에 단속된 음주운전100일정지 완저구제방법, 0.035%처벌기준은?

세이버행정사 2022. 7. 13. 02:5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 정지 구제받은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12시간(4시간씩 3회 교육실시)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지처분일이 감경되지 않고 다만, 벌점만 20점 감경됨.

 

 (3) 음주운전 100일정지처분 모두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감경이 되더라도 최대 50일만 감경받을 수 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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