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하는 것만으로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구제신청을 하여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여기서는 대표적 생계형운전면허구제 제도인 이의신청 청구자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이의신청 청구 자격조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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