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구시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방법 - 행정심판/이의신청

세이버행정사 2022. 10. 22. 03:1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신청자료를 검토하여 운전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신청인은 자신이 왜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운전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구시 지역 주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 곳에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를 하려면,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2개월이고 면허구제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경찰청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하여야하며,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이고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조건,#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능성,#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대구시지역음주운전구제행정심판,#대구시지역음주운전구제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