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수치 0.045%처벌은? 배달기사 음주운전100일정지 완전구제방법? 벌점 감경받는 방법?

세이버행정사 2022. 10. 25. 02:3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벌점 100점. 100간 운전면허정지처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0.045%측정된 경우 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 및 벌점감경 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지처분일이 감경되지 않고 다만, 벌점만 20점 감경됨. <== 벌점관리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신청.

 

(3) 음주운전 100일정지처분 모두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감경이 되더라도 최대 50일만 감경받을 수 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되는지에 대한 의견서 등을 준비해 검찰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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