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전북 익산시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세이버행정사 2022. 11. 7. 02:4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북 익산시 지역 주민의 경우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 익산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단속지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곳에서 진행되는 운전면허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이고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전북 익산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라북도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혹은 전라북도경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30일~60일이며 구제가 결정되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전북 익산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라북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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