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 후 의견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2. 11. 10. 02:5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단속 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란?

 

(1)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될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검찰이 실형 선고를 위한 기소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법원으로부터 받게 된 의견서란?

 

검찰이 음주운전에 대해 기소를 한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음주운전자에게 공소장 및 의견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형량을 낮추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검찰의 기소 내용을 알려주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변호해야하는지 의견서라는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것입니다.

 

(3) 의견서는 꼭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법원으로부터 받아보게 되는 의견서 양식에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는 안내문구가 있는데, 이는 권고사항이지 꼭 7일 이내에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을 알아서 살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이의가 없다고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분이 간혹 있는데,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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