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하면 모두 구제가 되는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구제 자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입니다. 따라서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자신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구제 신청을 해야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제주도 지역 주민은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 곳에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를 하려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2개월이고 면허구제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분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주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하여야하며,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이고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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