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벌?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22. 11. 21. 02:2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악의적인 마음을 갖은 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 경찰은 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의 측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하여 설령 음주수치가 측정되더라도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입증한다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2)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측정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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