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85%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 대해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청구인 : 경상북도경찰청장 * 재결일자 : 2022. 11. 01.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은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야유회를 가 오전 11시경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뒤 오후 6시까지 휴식을 취하다가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5%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취득 후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던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없었다는 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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