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두 번째 음주운전 처벌기준
(1)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①측정거부를 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음주수치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0.03%~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10년 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았거나 10년 이상 지난 경우
①음주수치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0.08%~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0.03%~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구제 절차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제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구제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생계형운전자, 3년 이상 교통봉자사, 뺑소니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자
②과거 5년 내 운전면허 취소 전력이 없을 것
③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④과거 5년 내 인명피해 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⑤과거 5년 내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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