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1) 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인 경우 보통 3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음.
(2) 행정처분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3년 유지),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2. 운전면허정지 100일을 감경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자(정지, 취소)는 교통안전교육을 1차, 2차, 3차 각 각 4시간씩 총 12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때 정지자는 20일 감경 혜택이 부여됨.
안전교육 12시간 이수 후 참여교육 8시간을 이수할 경우 30일이 추가 감경돼 최대 50일까지 감경이 가능함.
(2) 기소유예처분 받기
검찰로부터 음주운전(정지)에 대해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는 정상참작하여 처벌을 않는 다는 검찰의 결정)처분을 받게 되며,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뿐 아니라,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100일정지가 모두 감경되는 혜택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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