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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의 성립요건, 난폭운전 처벌,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5. 3. 14. 01:5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난폭운전 성립요건은?

 

 난폭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서 다음 각 호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신호 또는 지시 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속도의 위반

④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⑤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⑥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⑦정당한 사유없이 소음발생

⑧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⑨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2. 난폭운전 처벌

 

 (1)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불구속인 경우 : 벌점 40점,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②구속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3.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 각 신청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신청만 하면 당연히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를 거쳐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구제신청을 해야 감경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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