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난폭운전 성립요건은?
난폭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서 다음 각 호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신호 또는 지시 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속도의 위반
④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⑤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⑥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⑦정당한 사유없이 소음발생
⑧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⑨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2. 난폭운전 처벌
(1)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불구속인 경우 : 벌점 40점,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②구속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3.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 각 신청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신청만 하면 당연히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를 거쳐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구제신청을 해야 감경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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