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의 죄를 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위 네 가지 유형의 행위를 한 번만 하더라도 죄를 성립됩니다.
2.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대표적 행위
-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
-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입하는 행위(일명 칼치기)
- 피해자 차량 옆에서 또는 뒤에서 들이미는 행위
- 피해자 차량을 물리적으로 충격하는 행위
3. 대구시지역 보복운전구제 형사 및 운전면허구제 신청방법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보복운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대구시 관내 경찰서는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등 10 곳이며, 대구지 지역 관할 검찰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서부, 달서, 성서, 달성) 입니다.
대구시 지역에서 보복운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고 지역에 따라 중부, 남부, 서부 경찰서 등 사고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각 각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대구지방검찰청 혹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및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때가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조사 혹은 검찰에 자신이 왜 억울한지에 대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담은 의견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보복운전에 대해 기소 및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 송치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검찰과 법정다툼을 해야하기에 검사로부터 벌금형 또는 기소가 아닌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 등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구제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
보복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 또는 취소 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게 된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처분을 한 경찰서장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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