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시의 혜택
그동안 정부에서는 광복절 혹은 신년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해당자가 받게 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결격기간 소멸)
음주운전, 정지기간 중 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참고 :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만약 운전면허취소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남아 있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취득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 벌점 사면
최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주요 대상은 바로 벌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벌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벌점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벌금도 사면이 되는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일 뿐, 형사처벌에 대한 사면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에 대한 사면혜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3. 운전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하여 구제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충분한 준비를 해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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