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cctv 설치 때문에 과태료 부과! 과태료 구제방법기준!

세이버행정사 2025. 6. 21. 02:3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거나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는 자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 등)를 설치, 운영한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어떤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어떠한지 또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고정형 cctv설치)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얼마?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내용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 등)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시설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④교통단속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⑤교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⑥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위 ①~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 규정)

 

(1)의 ①~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운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0호).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63조 관련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고정형 cctv설치) 위반한 경우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1회 위반한 경우 : 과태료 600만원.

② 2회 위반한 경우 : 과태료 1200만원

③ 3회 위반한 경우 : 과태료 2400만원.

 

2. 개인정보보호법 과태료 감경기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1.일반기준 다목)

 

과태료 부과권자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①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에 의한 경우

②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등 위반 행위자의 업무 형태,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반행위자가 즉시 시정 또는 해소 노력을 하는 경우

⑤ 피해 회복, 확산 방지 조치를 하는 경우

⑥ 개인정보 보호 인증 또는 자율 보호 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⑦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⑧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과태료 감경(구제) 방법

 

(1) 의견제출

 

행정청을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사진통지서와 함께 의견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한을 주어야 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 의견제출기간 내 과태료 처분의 부당성 혹은 가혹성 등을 호소하는 의견제출서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을 받은 행정청은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위 2.항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혹은 감액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

 

의견제출을 하였음에도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된 과태료는 그 효력이 상실되며, 추후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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