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들어가며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2년 결격기간이 지나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해도 음주운전 방자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고 이를 시도경찰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차량의 운행기록 및 방지장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부당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준수사항(도로교통법 제50조의 3 제6항)
①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
②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 받기.
3.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처벌(도로교통법 제160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창 자동차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작동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4. 과태료 감경받는 방법
(1) 자진납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자진납부 기한 내 자진납부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이하 감경받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2) 의견제출
시도경찰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사전통보를 하게 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이 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의견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의견제출기간 내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경찰청장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
이 때 과태료를 부과한 경찰청은 의견에 이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제기
경찰청이 의견제출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를 그 효력이 상실되며 경찰청은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송치하며, 당사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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