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다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전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경남(창원시, 마산시 등)지역 음주운전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