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기업직원도 운전면허구제가 가능한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분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에 종사한다고 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1) 행정심판 ①혈중알콜농도가0.100%를 초과한 경우 ②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③단속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④최근 5년 동안 인명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