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공기업직원도 음주운전구제가능한지? 음주운전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결정적 차이점은?

세이버행정사 2021. 10. 12. 02:4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기업직원도 운전면허구제가 가능한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분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에 종사한다고 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1) 행정심판

 

①혈중알콜농도가0.100%를 초과한 경우

②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③단속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④최근 5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⑤최근 5년 동안 운전면허정지처분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위 행정심판 결격사유 5가지에 한 가지 결격사유가 더 있는데,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은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차이점

 

이의신청은 구제 대상을 생계형운전자에 국한시킨 반면,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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