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수치 0.097% 형사처벌기준? AS기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1. 12. 13. 02:4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0.097% 처벌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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