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실시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음주운전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사에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성탄절 혹은 연말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별사면은 특정 직업에 대해서만 사면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 성탄절에 음주운전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지 않는 다면 생계형운전자 역시 사면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는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구제조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어도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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