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을 하여 누산점수 130점이 돼 벌점초과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5596 * 운전면허취소처분벌점 : 130점(음주운전, 중앙선침범) * 청구인 직업 : 대리운전기사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침범으로 30점을 받고 있던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0.04%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점 100점을 받아 1년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