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을 하여 누산점수 130점이 돼 벌점초과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5596 * 운전면허취소처분벌점 : 130점(음주운전, 중앙선침범) * 청구인 직업 : 대리운전기사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침범으로 30점을 받고 있던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0.04%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점 100점을 받아 1년 누산벌점 130점으로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
본 사건 청구인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30점(음주운전, 중앙선침범)으로, 이는 1년 누산벌점초과 면허취소기준인 121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의 위반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 취득 후 20년 이상 운전을 해오면서 교통사고 없이 안전운전을 해온 점, 운전면허가 생계수단 인 점 등에 비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서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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