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의 처벌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겨긱간 1년. (2)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정지기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1)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 통보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취소된 운전면허 역시 살아나게 됩니다. (2)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