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①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단속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 단속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시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없거나 혹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