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②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대개 100~2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됨. 2. 경기도 성남시 지역 무면허운전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보통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적발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거나 부득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