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하는 것만으로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구제신청을 하여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여기서는 대표적 생계형운전면허구제 제도인 이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