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며, 보복운전을 하게 될 경우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형사적으로 최대 1천만원이하 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보복운전에 적발되는 대표적 사례 ①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 ② 피해차량을 뒤에서 또는 옆에서 밀어붙이는 행동 ③ 칼치기 ④ 창문을 내리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험한 욕설을 하는 행동 ⑤ 물건을 던지는 행동 3. 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1) 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