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처벌기준 (1) 형사처벌 차량은 잘못 사용할 경우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에서 위협을 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행위의 양태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법률에 규정된 양형기준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