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억울하게 신고당한 보복운전구제방법, 보복운전벌금, 보복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1. 8. 2. 03:4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처벌기준

 

(1) 형사처벌

 

차량은 잘못 사용할 경우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에서 위협을 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행위의 양태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법률에 규정된 양형기준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처벌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처분

 

불구속시 벌점 100점과 100일정지처분을, 구속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1) 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선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보복운전 감경방법)

(1)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보복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보복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보복운전,#보복운전구제,#보복운전구제방법,#보복운전벌금,#보복운전처벌기준,#보복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보복운전면허구제방법,#억울한보복운전구제방법,#보복운전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