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해 대응을 한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보복운전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가해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용인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운전 중 상대방이 차량으로 위협행위를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보복행위 등의 방식으로 위협을 가해올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를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보복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법적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성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2. 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한 경우 구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