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구제가능성 3

경기도 고양시지역 뺑소니구제신청방법? 뺑소니벌금, 뺑소니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기준 (1) 형사처벌기준 ①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직영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행정처분기준 ①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벌점 15점 부과. ②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긴) 4년(음주뺑소니, 무면허뺑소니는 각 각 5년). 2. 경기도 고양시지역 뺑소니구제신청방법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뺑소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지역 관할 경찰서는 일산동부경찰..

뺑소니 2021.02.01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비접촉교통사고도 뺑소니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비접촉사고도 뺑소니가 성립되는지의 여부 (1)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 자동차 운전자 또는 동승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조치불이행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할법률위반(도주차량, 흔히 뺑소니라 칭함)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교통사고란?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 및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일컫는데, 여기서 사고의 행태는 물리적인 접촉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친 원인 혹은..

뺑소니 2021.01.28

뺑소니 자수와 자진신고의 차이점,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에서 자진신고와 자수의 차이점? (1) 뺑소니에서 '자수'를 한 경우의 처벌 자수란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경찰이 뺑소니 용의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경찰에 검거되기 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는 행위는 자수에 해당하는데, 자수를 할 경우 벌금감경 등 감형이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 5년)이라는 결격기간은 그대로 부여됩니다. (2) 뺑소니에서 '자신신고'란? 자진신고를 한 경우의 처벌 자진신고란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뺑소니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