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는 취소되나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됨. ②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4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뺑소니인 경우 5년) 2. 경기도 평택시지역 뺑소니구제신청방법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뺑소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