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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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0.047%정지벌금 1

회사원 100일정지 모두 줄이는 방법, 0.047% 음주운전정지벌금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벌금기준 음주운전 정지(0.03%~0.08%미만)의 경우 벌금은 500만원까지 구형될 수 있지만, 초범인 경우에는 3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지라고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0.08%에 가깝게 측정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고 4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될 수도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

음주운전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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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저희 블로그는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등 운전면허취소 구제 및 출입국 행정, 국가유공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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