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벌금기준
음주운전 정지(0.03%~0.08%미만)의 경우 벌금은 500만원까지 구형될 수 있지만, 초범인 경우에는 3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지라고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0.08%에 가깝게 측정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고 4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될 수도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지처분일이 감경되지 않고 다만, 벌점만 20점 감경됨. <== 벌점관리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신청.
(3) 음주운전 100일정지처분 모두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감경이 되더라도 최대 50일만 감경받을 수 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되는지에 대한 의견서 등을 준비해 검찰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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