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북 익산시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방법 - 행정심판, 이의신청

세이버행정사 2021. 8. 3. 03:3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다거나 위급한 상황에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운전을 한 경우(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하기 보다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단순히 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경찰청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운전면허구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한 준비를 하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여야할 것입니다.

 

2. 전북 익산시 지역 음주운전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 곳에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북 익산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를 하려면, 전라북도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2개월이고 면허구제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북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하여야하며,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이고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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