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란?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을 생계형운자라고 하는데, 운전면허구제 신청시 생계형운전자로 인정되는 직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시 자신이 왜 생계형운전자인지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1부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30일~60일 가량입니다.
4.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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