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상 '도로'란?
도로교통법에서 인정되는 도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 소방도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도로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모두 도로에 해당됩니다.
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1) 행정처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형사처벌
법이 개정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주차장이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장소인 경우
①행정처분
관리가 되는 주차장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②형사처벌
도로가 아닌 장소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2)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한 경우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가 안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장소라면 이는 '도로'에 해당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모두 받게 됩니다.
4.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부당성을 이유로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심사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구조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렉카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등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렉카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운전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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