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도 특별사면되는지? 음주운전구제 여성도 가능한지?

세이버행정사 2021. 8. 7. 03:5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특별사면 시행시 음주운전 벌금도 사면이 되는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은 벌점을 삭제해주거나,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소멸시켜 줘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지,

 

벌금 등 형사처벌을 사면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령 음주운전이 사면이 되더라도 벌금은 그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여성도 음주운전면허구제가 되는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조건은 있지만, 그 조건에 성별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운전면허구제를 받는데 남성이라고 유리하고 여성이라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없이 누구나 자격조건을 갖췄다면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정지로 감경방법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구제 신처을 하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먄 구제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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