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88% 벌금 및 행정처분 기준? (1)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0.088% 측정된 경우에 6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회 음주운전인 경우(2001년 7월 24일 이후)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②형사처벌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기소)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