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정지로감경 2

길에서 차 세워두고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벌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갓길에서 자다가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은? (1) 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은 운전 중 단속돼야만 처벌을 받게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상식입니다. 운전이 종료된 후에라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된 경우라면 반드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3%가 측정되었다면, 호흡측정 전 운전을 하였을 때 역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운전한 사실이 없는 ..

음주운전 2022.01.07

음주운전정지였다가 인명피해사고로 운전면허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음주사고 벌금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위 표는 도로교통법 개정전 및 개정후 처벌 규정을 비교한 것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정지(0.03~0.08%미만)는 30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400~5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되며, 음주운전 취소(0.08~0.2%미만)의 경우 500~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700~8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위험운전 치사상 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음주운전 2020.11.30